1. 목적

본 운영정책은 엘박스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서,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복대리 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1. “복대리 중개서비스” 또는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자신의 ‘엘박스’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통해 복위임업무를 등록(아래 제5항에서 정의됨), 수임신청(아래 제6항에서 정의됨), 승인(아래 제7항에서 정의됨)하는 기능을 지원하여 회원들이 상호간에 위 업무의 위임 및 수임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부가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복위임업무”라 함은 소송대리, 법률검토, 소송기록 등사, 조사참여, 구치소접견 업무 등을 포함한 각종 법률사무로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3. “의뢰인”이라 함은 복대리 중개서비스를 통해 다른 회원에게 복위임업무 등을 위임한 회원을 말합니다.

  4. “수임신청인”이라 함은 복대리 중개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에게 복위임업무 등을 수임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신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5. “등록”이라 함은 의뢰인이 서비스 내 복대리 게시판에 복위임업무의 요지(복위임업무를 수행할 날짜, 시간, 법원 등)를 등록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그 정보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수임신청”이라 함은 의뢰인의 등록에 의해 노출된 정보에 따라 수임신청인이 의뢰인에게 해당 복위임업무의 수임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승인”이라 함은 수임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의뢰인이 수임신청인에 대하여 복위임업무의 위임을 승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계약체결”이라 함은 의뢰인과 수임신청인이 복위임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 등

  1. 의뢰인이 플랫폼 상에서 복위임업무를 등록하고, 그에 따라 수임신청인의 수임신청에 대해 의뢰인이 승인을 완료하게 되면 의뢰인과 수임신청인 사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이용현황, 프로그램의 기술적 수준 등에 따라 복대리 중개서비스를 통한 청약 또는 계약체결의 방식 또는 절차를 임의로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과 수임신청인 간의 계약체결 및 복위임업무 수행 등 거래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의뢰인 또는 수임신청인)과 회사와의 법률관계는 복위임업무와 관련한 회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변호사 자격 미소지자의 복위임업무 수임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밖에 소송기록 등사 등 일부 업무 건의 경우 회원에 대하여 사무직원 등록증(법원검찰출입증)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제한 등